차 팔 때 체크리스트

차를 파는 사람 관점에서 준비할 서류, 견적 받을 때 알아둘 것, 넘길 때 확인할 것, 세금과 비용을 공식 출처와 기준일을 붙여 정리했습니다.

법령·세율·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옆의 출처와 기준일을 보고, 신청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팔기 전 준비 — 서류 · 개인정보 · 보험

차를 넘기기 전에 챙길 서류와 정리할 것들입니다.

  • 팔 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처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1]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2]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하면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3]
  •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는 차를 사는 쪽이 이전등록을 하려면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4]
  •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5]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씁니다.[6]
  •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소와 최근 목적지, 휴대전화 연동 기록은 넘기기 전에 지웁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일반 권고)
  • 자동차보험 계약은 차를 넘겨도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승계되며, 통지 뒤 10일 안에 보험회사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7]

출처

  1. 1.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2. 2.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3. 3.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4. 4.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5. 5.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6. 6.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 제16호 서식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7. 7. 상법 제726조의4제1항·제2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제2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 보험(가입 · 승계)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견적 받을 때

견적을 비교하고,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알아 둡니다.

  • 견적은 두세 곳에서 받아 비교합니다. 같은 차라도 업체마다 견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일반 권고)
  • 등록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매매알선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관리비용(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한도)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미리 고지한 경우) 4가지뿐이며, 그 밖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8]
  •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등록된 매매업자인지 확인합니다.[9]

받은 견적이 실제 낙찰 기록과 얼마나 다른지 카비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조회하기 →

출처

  1. 8.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2. 9.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넘길 때 — 양도증명서 · 정산 · 이전등록

대금과 차를 주고받은 뒤 이전등록이 끝나야 소유자가 바뀝니다.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10]
  •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11]
  •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한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12]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13]
  • 제세공과금(과태료 · 자동차세 등)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 · 세금은 매매업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소비자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14]
  •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그 날)까지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15]
  • 보험 해지나 다른 차로의 대체는 이전등록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와 처리합니다.(일반 권고)
  • 양수인이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청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0일 이상은 50만원입니다.[16]
  • 이전등록이 끝났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정부 민원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일반 권고)
  • 체납이나 압류 등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합니다.(일반 권고)

출처

  1. 10. 자동차관리법 제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2. 1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3. 1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4. 1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5. 1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6.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 보험(가입 · 승계)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7. 16.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80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세금 · 비용 요약

파는 쪽이 내는 것과 사는 쪽이 내는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판매자(파는 쪽)

  • 취득세는 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쪽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파는 쪽은 내지 않습니다.[17]
  •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6월 ·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18]
  •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차세는 보유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연세액 × 보유일수 ÷ 연 총일수).[19]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낸(선납) 경우에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

구매자(사는 쪽) 참고

아래는 차를 사는 쪽이 내는 비용의 참고 요약입니다. 지자체·차종·시점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자동차 4%),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2%,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경자동차 4%), 영업용 자동차 4%입니다.[21]
  • 경자동차(비영업용 승용)는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22]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승용 일부는 140만원 한도). 자녀 2명이면 50% 경감(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23]
  • 자동차를 등록 신청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하이브리드는 140만원, 전기 · 수소전기차는 250만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24]
  • 공채 매입 금액은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일반 권고)
  • 이전등록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 기관이나 정부 민원 포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일반 권고)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25]

확인하는 곳: 정부24 → · 위택스 →

출처

  1. 17.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2. 18.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3. 19.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세 돌려받기(중고차 매매)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4. 20.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 별지 제72호서식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세 돌려받기(중고차 매매)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5. 21.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6.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제2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7.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8. 24.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9. 25.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자주 묻는 질문

팔고 나서 과태료나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어요.

제세공과금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서식의 원칙이고,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 · 세금은 매매업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14]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로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되나요?

됩니다.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는 구매자의 이전등록에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세 가지(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4] [3]

보험은 언제 해지하나요?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됩니다. [7]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15] 해지나 대체는 이전등록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와 처리합니다.

이전등록은 누가 며칠 안에 하나요?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11]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하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2]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기한을 넘기면 양수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6]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8]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보유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19] 한꺼번에 미리 낸(선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와 소유권 변동 증명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

구매자가 내는 취득세와 공채를 제가 부담하나요?

취득세는 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쪽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7]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경자동차 4%)입니다. [21] 공채는 자동차를 등록 신청하는 쪽이 매입합니다. [24] 공채 금액은 지자체 · 차종별로 달라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

팔기 전에 내 차 실제 낙찰 기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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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링크는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계산 방법

실제 낙찰엔카 딜러 입찰 낙찰 기록
최근 180일 65,224건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조회한 모델·등급 범위의 기록이며 전수가 아닙니다.
추정카비오 계산값
엔카 매물 171,914대 · 2026년 10월 26일 수집
차량 상태·흠집·튜닝·옵션은 보지 못한 참고용 값입니다.
매물 호가엔카 등록 매물 게시 가격
엔카 매물 178,170건 · 2026년 10월 26일 수집
게시 가격이라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고철값·조기폐차 지원금 공개 자료
2026년 9월 26일 기준
업체·지역·연도에 따라 다르고, 대상 여부는 공식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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