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 때 체크리스트
차를 파는 사람 관점에서 준비할 서류, 견적 받을 때 알아둘 것, 넘길 때 확인할 것, 세금과 비용을 공식 출처와 기준일을 붙여 정리했습니다.
법령·세율·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옆의 출처와 기준일을 보고, 신청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팔기 전 준비 — 서류 · 개인정보 · 보험
차를 넘기기 전에 챙길 서류와 정리할 것들입니다.
- 팔 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처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1]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2]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하면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3]
-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는 차를 사는 쪽이 이전등록을 하려면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4]
-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5]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씁니다.[6]
-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소와 최근 목적지, 휴대전화 연동 기록은 넘기기 전에 지웁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일반 권고)
- 자동차보험 계약은 차를 넘겨도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승계되며, 통지 뒤 10일 안에 보험회사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7]
출처
- 1.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2.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3.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4.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5.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6.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 제16호 서식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7. 상법 제726조의4제1항·제2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제2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 보험(가입 · 승계)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견적 받을 때
견적을 비교하고,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알아 둡니다.
- 견적은 두세 곳에서 받아 비교합니다. 같은 차라도 업체마다 견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일반 권고)
- 등록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매매알선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관리비용(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한도)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미리 고지한 경우) 4가지뿐이며, 그 밖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8]
-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등록된 매매업자인지 확인합니다.[9]
받은 견적이 실제 낙찰 기록과 얼마나 다른지 카비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조회하기 →
넘길 때 — 양도증명서 · 정산 · 이전등록
대금과 차를 주고받은 뒤 이전등록이 끝나야 소유자가 바뀝니다.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10]
-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11]
-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한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12]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13]
- 제세공과금(과태료 · 자동차세 등)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 · 세금은 매매업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소비자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14]
-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그 날)까지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15]
- 보험 해지나 다른 차로의 대체는 이전등록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와 처리합니다.(일반 권고)
- 양수인이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청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0일 이상은 50만원입니다.[16]
- 이전등록이 끝났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정부 민원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일반 권고)
- 체납이나 압류 등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합니다.(일반 권고)
출처
- 10. 자동차관리법 제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 보험(가입 · 승계)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6.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80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세금 · 비용 요약
파는 쪽이 내는 것과 사는 쪽이 내는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판매자(파는 쪽)
- 취득세는 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쪽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파는 쪽은 내지 않습니다.[17]
-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6월 ·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18]
-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차세는 보유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연세액 × 보유일수 ÷ 연 총일수).[19]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낸(선납) 경우에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
구매자(사는 쪽) 참고
아래는 차를 사는 쪽이 내는 비용의 참고 요약입니다. 지자체·차종·시점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자동차 4%),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2%,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경자동차 4%), 영업용 자동차 4%입니다.[21]
- 경자동차(비영업용 승용)는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22]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승용 일부는 140만원 한도). 자녀 2명이면 50% 경감(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23]
- 자동차를 등록 신청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하이브리드는 140만원, 전기 · 수소전기차는 250만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24]
- 공채 매입 금액은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일반 권고)
- 이전등록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 기관이나 정부 민원 포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일반 권고)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25]
출처
- 17.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8.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19.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세 돌려받기(중고차 매매)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20.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 별지 제72호서식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세 돌려받기(중고차 매매)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21.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제2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24.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 25.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2026년 9월 15일 기준 원문 →
자주 묻는 질문
팔고 나서 과태료나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어요.
제세공과금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서식의 원칙이고,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 · 세금은 매매업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14]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로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되나요?
됩니다.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는 구매자의 이전등록에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세 가지(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4] [3]
보험은 언제 해지하나요?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됩니다. [7]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15] 해지나 대체는 이전등록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와 처리합니다.
이전등록은 누가 며칠 안에 하나요?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11]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하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2]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기한을 넘기면 양수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6]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8]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보유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19] 한꺼번에 미리 낸(선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와 소유권 변동 증명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
구매자가 내는 취득세와 공채를 제가 부담하나요?
취득세는 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쪽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7]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경자동차 4%)입니다. [21] 공채는 자동차를 등록 신청하는 쪽이 매입합니다. [24] 공채 금액은 지자체 · 차종별로 달라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
팔기 전에 내 차 실제 낙찰 기록부터
가입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견적이 있으면 실제 딜러 낙찰 기록과 비교해 드립니다.
내 차 조회하기이 페이지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링크는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